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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76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2008년도 최저생계비 개정고시에 의하면 1인가구 기준 월 수입금액이 46만 3047원 이하일 경우 정부로부터 매월 38만 7611원의 생활보조 현금급여를 받게 된다.

ⓒ노기홍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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