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농축수산대책위와 영화인대책위가 7일 오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작한 한미FTA반대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는 지난해 1월 사실상 방송불가 판정인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미FTA농축수산대책위와 영화인대책위가 7일 오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작한 한미FTA반대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는 지난해 1월 사실상 방송불가 판정인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안윤학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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