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행자위는 고위공직자의 주식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는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왼쪽부터 진대제 정통부 장관, 홍석현 주미대사, 정몽준 의원.

21일 국회 행자위는 고위공직자의 주식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는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왼쪽부터 진대제 정통부 장관, 홍석현 주미대사, 정몽준 의원.

ⓒ남소연/권우성20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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