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및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하루 3인의 간병인(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이례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사지마비 및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하루 3인의 간병인(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이례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오마이뉴스 정세연2003.07.3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