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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고추. (자료사진. 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건고추. (자료사진. 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유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수입 유통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초과검출됐지만, 10개월째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t 중 200t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aT는 수입된 해당 건고추가 유통된 지 3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서야 잔류성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잔류성 농약이 초과 검출된 건고추 물량의 절반인 100t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클로르메쾃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생식계 손상을 유발해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특히 위험한 성분이다. 제초제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

수입산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최초 2011년 인도에서 수입한 건고추 1218t 중 82%인 1003t에서 '에티온', '트리아조포스'등의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한 2020년 미얀마산 녹두 2000t 중 50%인 1000t에서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문제가 된 건고추와 녹두는 각각 47%(476t), 91%(914t)를 회수하지 못했다.

잔류성 농약 검출로 인한 손실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도 문제다. 잔류성 농약에 노출된 농산물은 수거되더라도 모두 폐기해야 하는데, 처리 과정에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잔류성 농산물은 총 713t으로 폐기 과정에서 쓰인 세금 추정액은 20억 7600만원에 이른다. aT가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필수적인 배상 요구를 비롯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품목의 반환조차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aT의 회수 방법도 문제로 지적된다.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 및 1~2차 구매 업체에 유선으로만 통보할 뿐이다. 이번 건고추 사례에서도 aT는세부 유통경로 확인이 어렵다며, 수입 건고추 회수를 위해 354개 판매업체 중 2%인 7곳만을 방문해 회수했다.

서삼석 의원은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농산물이 회수되지 못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직접 나서서 전량을 회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aT는 잔류성 농약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부 유통경로 추적 및 사전 잔류성 농약 검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 연합뉴스

#건고추#수입농산물#AT#서삼석#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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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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