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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질의 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질의 하고 있다. ⓒ 박수현 국회의원실

영화진흥위원회가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고 고용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관련 '영화관람 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등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에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국정감사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아래 영진위)로부터 '2019년~2024년 9월 장애인 대응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영진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며 "연간 집계되는 특성상 5년간 미준수한 것이지만 2024년 9월도 기준비율 1% 대비 0.3%에 불과해서 6년째 미준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의 준수 현황은 2019년과 2020년 0.1%, 2021년 0.2%, 2022년 0.6%, 2023년 0.4%에 불과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증중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준수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증중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준수 현황 ⓒ 박수현 국회의원실

이는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영진위 장애인 대책의 무책임성이 더 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28%이며, 전체 공공기관 중 68% 이상이 의무 구매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구나 영진위는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영진위가 추진하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도 계획과 달리 변경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박 의원이 제기했다.

해당 사업의 당초 계획은 전국 총 3254개 상영관(스크린)의 50% 이상에 장애인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올해 7월 변경된 사업 계획 보고에서는 영화관 내 장비 상시구축이 아닌 동시관람 폐쇄형 장비(스마트글라스, 이어폰 등)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사업 계획 과정에서 영화관(멀티플렉스상영관 등)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으며, 해당 사업에 주요 영향 요인인 '차별구제청구소송' 진행 상황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피하기 위해 허술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추진이 어려워지자 불용액 발생을 우려하여 사업 세부 내용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면서 올해 9월까지 장비도입예정이었던 사항이 11월 이후 순차 도입 예정으로 재차 변경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장애인 물품 의무구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비롯한 영진위 관련 사업과 정책 추진의 재점검이 시급하다"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영진위의 대책 추진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영진위가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인 성과로 언급한 것은 ▲가치봄영화(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음성 포함 영화) 제작·상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관람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여한 점 등을 인정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영진위에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도 책임감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박수현#국정감사#영화진흥위원회#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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