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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 ⓒ 울산 남구의회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이상기)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확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14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임산부 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을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차량으로 확대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광취약계층과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계획과 관련 사업의 추진을 담은 조례다.

이혜인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제로 임산부도 주차구역이 필요한하다"며 "또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애를 키우는 부모들은 거의 카시트를 사용하는데, 애들 내릴 때 문을 활짝 못 여니까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로부터도 차량에서 아이를 내릴 때 좀 넓은 주차구역이 필요로 하다는 의견도 많이 들었다"며 "인구 정책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몸에 더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준비과정에서 담당부서와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논의가 길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울산이 좀 더 가족친화적이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남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및 관광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과 생활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남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울산남구의회#이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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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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