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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향방이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데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민생”이라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정말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나쁜 세금일까요?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모르는 분들, 시행을 앞두고 우려나 걱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자말]
널리 알려진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상위 1% 투자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는 것이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소수 초부자 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제외하고 최대 45% 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25%로 낮아져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모펀드 절세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냐니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언하며 관련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사모펀드를 통한 국내 주식 자본 차익 과세 부담 증가로 환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모펀드 감세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분배금은 그대로 배당소득 과세, 국내 주식형은 새로 과세

현재 펀드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펀드를 보유하여 이자·배당 수익을 분배받거나 펀드 자체를 환매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모두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기에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4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듯이 펀드에서 상장주식 양도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볼까요. 사모펀드의 분배 이익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과세 되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이익은 과세대상으로 포섭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감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산 때마다 받는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과세되는 영역이 생긴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남은 경우의 수, 사모펀드 자체를 환매하여 발생한 이익은 기존의 배당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3억 원 이하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분부터는 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모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중 특정 경우에 한해서는 감세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세되더라도 극히 예외, 사모펀드 개인 투자자 3%·매년 분배가 일반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찾아 토론회에 참석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찾아 토론회에 참석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전체 사모펀드 투자자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97%는 연기금 등 기관(법인)이거나 외국인이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세율이 낮아지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동산 펀드는 환매가 금지되어 있는 등 모든 사모펀드가 자유롭게 환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사모펀드는 정기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고, 사모펀드 운용보수를 성과에 연동하는 등 여러 필요에 의해서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동일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모펀드의 소득 대신 동업자 등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납세 의무가 부과됩니다. 해당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면 연말에 동업자들에게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감세 혜택을 받는 경우는 3%에 속하는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중에서, 새로 과세되는 국내 주식이나 환매가 불가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결산 배분금은 제외하고, 환매하여 최종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 한정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예외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결국 사모펀드 감세라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과격한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제도 개편에 있어 조세정의, 형평성, 중립성 등 다양한 관점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감세냐 증세냐는 핵심이 아닐 것입니다. 흔히 근로소득을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투명하게 소득이 잡히고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이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13억 원의 이익을 거두고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주식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소득도 근로소득처럼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 감세인지 증세인지보다는 더 고려해볼 만한 의견이 아닐까요.

덧붙이는 글 | 본 내용은 지난 10월 2일 진행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자료집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3가지 쟁점(△큰손이 떠나고 주가가 폭락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다)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금투세시행#금투세유예#금투세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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