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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법령에 따라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복지사업을 이행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복지사업) 관련 실적 현황(2019~2024 현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청풍리조트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병원과 휴양 시설, 요양 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 안정 자금 및 학자금 대여,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청풍리조트 단 한 곳으로, 법령에 명시된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풍리조트는 2000년 9월에 개장한 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들에게 휴양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누적 5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청풍리조트 운영현황
연도별 청풍리조트 운영현황 ⓒ 최보윤 국회의원실

청풍리조트의 연도별 운영 현황을 보면, ▲2019년 약 7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와 단체 고객 감소로 인해 각각 22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2년 9억7000만 원의 적자를 보였다. 이어 ▲2023년에도 약 94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24년 8월까지의 운영 손익은 1억5500만 원의 흑자로 전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할인 홍보, 수급자 비수기 할인율 조정, 레스토랑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답변해왔다고 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 최보윤 국회의원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휴양시설인 청풍리조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복지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생활 안정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공단은 단순한 기금 운용 기관이 아닌,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서 이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국정감사#국민연금공단#청풍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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