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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다.

이 사업은 2021년 국내 최초로 시작되어,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한도로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지원 대상에 화물차주가 추가되어 더 많은 플랫폼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총 9432건의 지원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도내 2800명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 상황을 확인받고,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이 낮은 노동자와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에 해당된다.

필요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근로복지공단 발급의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전속성 요건 폐지 이후,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94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플랫폼노동자#산재보험#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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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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