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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지 벌써 900일이 넘었다. 정리해고의 근거로 사용되었던 코로나19의 위기도 사라지고 관광객이 넘쳐나지만, 경영자는 복직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명동역 10번 출구에 농성장이 있고 연대자들이 온다. 왜 싸우고 연대하는지, 왜 복직을 해야 하는지 세종호텔 정리해고에 얽힌 문제들을 연재로 드러내고자 한다[기자말]
6월 12일 세종호텔의 사용자인 세종대학교 대앙학원에 가서 세종대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이 세종호텔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라는 서명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측의 시설보호요청이라면 막고 있다.
▲ 세종호텔의 소유자인 세종대학교 대양학원에 가서 학교구성원의 서명을 전달하려는 모습 6월 12일 세종호텔의 사용자인 세종대학교 대앙학원에 가서 세종대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이 세종호텔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라는 서명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측의 시설보호요청이라면 막고 있다.
ⓒ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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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처럼 정리해고 당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빠처럼 가족에게 상처 주며 인생을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호텔리어였던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이 한 말이다. 그녀는 코로나19가 잦아들던 2021년 12월 10일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됐다. 그녀의 아버지도 IMF 외환위기 때 한일은행에서 정리해고됐다. 이 이야기는 그저 불운한 운명을 가진 개인 가족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굴곡진 불평등을 보여주는 사회사다. 급격한 경제위기나 사회 위기가 오면 그 위험은 어김없이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겨진다. 그 고통은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는다.

이러한 사회재난은 사람 신체에 침입한 바이러스와 달리 자동으로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다. 사회재난은 국가와 사회가 재난에 대해 모두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불평등을 시정하는 국가정책 없이 감염병 대책만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더 일찍 죽거나 생계의 위협으로 고통받는 '재난불평등'을 멈출 수 없다. 재난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말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도 생명과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꾸자는 제안이다. 다시 또 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 지금, 우리는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IMF 외환위기를 빌미로 한국 사회에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비정규직이 전면화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명시됐다. 노동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전면화된 것이다. 항상적인 불안정노동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게도록 하는 기제였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동전의 양면처럼 한 쌍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되거나 자영업자가 됐다.

2009년에 정리해고된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들이 질환이나 극단적 선택으로 잇달아 죽으면서 다시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2018년 7월까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자살하면서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한 총 33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극적 사건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에 따라 정리해고를 쉽게 하지 못하게 하자는 입법 논의가 활발했다. 해고 회피 노력 방식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자산매각, 업무조정, 전환 배치 등을 우선 조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힘센 기업주 때문인지 끝내 국회에서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코로나19, 민주노조 싹을 자르는 기회였나

그렇게 잘못된 법 제도와 관행을 수십 년간 방치한 상태에서 코로나 펜데믹을 맞이했다. 결국 위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들이닥쳤다. 쉽게 해고될 뿐 아니라 휴업수당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이 기본적인 조치라 이동과 대면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관광업계와 서비스업계가 매우 힘들어졌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1년 동안 매출이 감소한 업체 비율이 97.6%나 됐을 정도였다. 그러니 세종호텔도 물론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의 수준은 다 다르고, 그것을 피해 가는 방법도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세종호텔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민주노조의 싹을 자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 것 같다. 놀랍게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만 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시기 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2020년 1회만 신청하고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다.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지분 100%를 보유한 '세종투자개발(주)'가 운영하는 곳으로, 해고 당시 2020년 공시지가 기준 1200억 원(실거래가 2000억 이상으로 추정)이 넘는 목장 토지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산매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골프회원권 4억5000만 원을 포함해 7억 정도의 자산만 매각했다. 그리고는 2020년 명예퇴직을 실시해 정규직과 계약직 50여 명이 퇴사했다.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했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휴업명령을 내리고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실 이들 몇명을 정리해고해봤자 경영 위기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1년 인건비가 4억 원 안팎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측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만 해고했다는 것은 경영난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합법적인 정리해고로 인정받으려면 사측은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인지 사측은 그리 많지 않은 액수의 골프회원권도 매각하고 고용유지지원금도 '한 번' 신청했다.

이렇게 법망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가능했던 조건 중 하나는 법조계와의 인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세종호텔 소유주인 세종대학교 대양학원재단의 전 이사장인 주명건은 법조계와 혼맥으로 엮여있다. 아들 주대성씨는 판사 출신이고, 사돈은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바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다. 또한 김앤장의 고문이었던 유명환씨를 대양학원의 이사장으로 세운 적도 있으며 현재 이사장도 판사 출신 최세모씨다. 아들 주대성씨는 최근 판사도 관두고 대양학원의 계열사 KTSC에 임원이 됐다.

치밀하게 기획된 정리해고

사측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중 하나인 해고대상자 선정이 공정성 때문에 법망에 걸릴까 편법을 사용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인사고과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자 점수에 따른 구간 점수 차를 늘렸다. 즉, 실제 점수 차가 크지 않더라도 등급 간 배점을 크게 하면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해고자와 비해고자 사이에 격차가 크니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
 
인사고과표
▲ 해고대상자 선정이 공정한 것으로 만들려고 등급 구간의 격차를 늘렸다.  인사고과표
ⓒ 세종호텔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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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사고과가 72.7점으로 E등급인 노동자와 인사고과가 72.8점으로 D등급인 노동자는 0.1점의 차이지만 등급 간 격차는 6점이나 난다. 인사고과가 72.7점인 자(B 등급)와 인사고과가 80점(B+등급)점인 자의 점수는 7.3점의 차이가 나지만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면 무려 24점 차이가 난다. 이런 방법으로 '민주노조 조합원'들만 해고했다. 이러한 인사고과 구간 책정은 코로나로 인사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현실을 은폐한다. 즉,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요건을 피해 가려는 기획이었다.  

편법은 더 있었다. 갑자기 업무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외국어시험을 치르게 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민주노조 조합원이 거부하자, 아예 시험에 응시하기만 해도 점수를 주었다. 민주노조 조합원의 인사고과를 낮게 만드는 수단으로 쓴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육아휴직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정했다고 판단했다. 지노위와 중노위도 해고대상자 선정은 문제라고 결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

법원의 모순적인 판결

두 개의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도 달랐다. 휴업명령에 대한 소송에서는 부당한 휴업명령이라고 판결이 나왔으나,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에서는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물론 재판부가 다르고 판사가 다르니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휴업과 정리해고가 하나로 이어진, 기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문제다.

세종호텔은 2021년 10월 1일 식음사업부문을 폐지하고 일부 직원을 프런트와 환경관리 보조 헬퍼로 배치 전환했다. 직무가 없어진 7명은 최대 세 차례에 걸쳐 휴업을 명령받았다. 10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업했고, 모두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됐다(15명 중 희망퇴직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정리해고됐다). 재판부는 경영상 필요성과 노동자가 받을 불이익을 비교해 휴업명령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프런트 직무의 경우 식음사업부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검증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프런트 업무 경력을 무시하고 성별을 우선으로 배치전환 대상자를 선정한 것 역시 합리적 기준으로 보기 힘들다."

휴업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휴업명령 대상자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으니 정리해고도 부당하다고 판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부당해고소송을 다루는 재판부는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려고 식음료사업부문 폐지와 휴업명령, 그리고 정리해고로 수순을 밟아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인데, 재판부는 이를 보지 않았다. 10년 간 노조탄압을 해온 사업장이었다는 맥락을 보았다면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6월 20일 부당해고 소송 2심 재판이 재개됐다. 2심 재판부는 긴 맥락과 편법을 뚫어보기를 바란다.

알려졌다시피, 세종호텔은 비정규직 무노조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코로나 이전부터 노조을 꾸준히 탄압했다.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은 113억 원 회계 부정으로 대양학원 재단이사장에서 해임됐다가, 2009년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2011년부터 노조 탄압을 시작했다.

노동조건은 당연히 나빠졌다. 어용노조를 세워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그 결과 조합원이 줄어 교섭권을 빼앗겼다. 그후부터 호텔 측은 무기계약직을 만들었고, 임금도 포괄임금제로 임금체계도 바꿨다. 잦은 구조조정으로 70%가량의 노동자가 퇴사했다. 빈자리는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비정규직 도입에 반대하는 민주노조와 조합원들을 괴롭히려고 전환 배치도 했다. 이를 거부한 당시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기도 했다. 용역직원이 일하던 로비청소 업무에, '퍼블릭' 파트를 신설하고 입사해서 줄곧 객실청소 업무만 하던 조합원 세 명을 '퍼블릭 파트'로 발령을 내는 괴롭힘도 했다.

물론 이 싸움은 노동자가 승리했다. 이렇게 세종호텔은 노조 탄압과 비정규직화를 동시에 진행했다. 그 결과 10년 전 296명의 정규직이 일했던 세종호텔은 현재 정규직은 23명이다.

'저항세력' 노조 없애는 재난자본주의  

이렇듯 세종호텔은 경영 위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없애기 위해, 민주노조를 없애 비정규직 사업장으로 만들고 더 많은 호텔리어들을 착취하려고 정리해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종호텔에게 재난은 자신의 반노조 경영 실현을 위한 기회가 됐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재난은 모두에게 같은 무게의 고통을 주지 않는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다르다. 흔히 재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재난자본주의와 재난 유토피아의 두 길이 있다고들 한다.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은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사이에 국가의 일부 기능을 사기업에게 매각하고 공공부문을 없애며 재난을 이용해 자본주의 시장 영역과 이윤확대를 꾀하는 '재난자본주의'의 길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했던 많은 사업이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재난 보험 상품 등으로 재난상업화를 꾀했던 것을 기억해보라.

반면, 재난 시기에도 서로 협력해 생존을 도모하는 '재난유토피아'가 있다. 레베카 솔닛은 <이 폐허를 응시하라>에서 재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재난 상황에서 회복력과 임기응변 능력, 관대함, 동정심, 용기 같은" 인간 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했다. 재난이 공존의 인간 본성을 북돋는 것인지는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지 의지인지에 대해 따지지 않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공존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유엔인권기구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코로나시기 해고 금지와 생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다. 유럽노총에서도 사회협약을 통한 노동자 생존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단축근무제도, 세금 경감을 통한 지원, 집단적·개인적 해고를 금지와 재고용 의무 등이다. 그 외에도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도 코로나시기의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나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물론 한국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만들었으나 노동자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원하도록 해서 사실상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세종호텔처럼 사측의 의도만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했기에, 노동자들은 지원금제도의 효력에서 벗어나 거리로 쫓겨나야 했다. 특히 정리해고 조항이 여전히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세종호텔처럼 기획된 편법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서로를 북돋으며 가는 세종호텔 투쟁
 
 5월 30일 열린 세종호텔 정리해고 900일 문화제에서 해고자들이 천일 전에 복직하자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출처- 세종호텔정리해고 철회 공대위
▲ 정리해고 900일 문화제  5월 30일 열린 세종호텔 정리해고 900일 문화제에서 해고자들이 천일 전에 복직하자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출처- 세종호텔정리해고 철회 공대위
ⓒ 세종호텔정리해고 철회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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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정리해고 싸움을 하는 동안 세종호텔 조합원들은 스스로도 생각이 많이 변했다고 한다. 연대하러 가서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고 자본주의에 맞서, 폭력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세상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목요집회는 연대의 장이자 학습의 장이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투쟁 외에도 이태원참사, 여성파업, 팔레스타인 연대 등 여러 주제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세상을 억압하는 구조에 대해,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우며 조금씩 나아가도 있기 때문이다.

세종호텔 조합원들은 자주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싸워주는 게 놀라웠어요"라며 연대자들에게 배운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종호텔노조는 정리해고 이전에도 정규직의 요구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요구를 걸고 싸우기도 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려고 애썼다. 2012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를 걸고 노조는 38일 간 싸우기도 했다. 이런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들어간다면 현장의 변화는 클 것이다. 물론 그래서 사측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막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관광객이 넘쳐나 경영은 흑자로 전환됐지만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있지 않다.

코로나 이전에 세종호텔동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은 연대로, 힘찬 투쟁으로 현장을 열어야 한다. 더많은 투쟁과 연대로 우리가 만드는 코로나 재난이후의 공존을 그려보자. 재난 이후는 달라져야한다는 구호의 실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종호텔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명숙님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입니다.
 


태그:#세종호텔, #정리해고, #코로나19, #대양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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