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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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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윤 대통령과 김씨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두고도 "직무관련성과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했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실상 권익위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도 일제히 권익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조선] "이런 결과라면 왜 반 년이나 걸렀나... 검찰 수사는 이와 달라야"
  
12일 <조선일보>는 "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백' 조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래서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없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권익위의 허술한 설명을 지적했다.
 12일 <조선일보>는 "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백' 조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래서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없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권익위의 허술한 설명을 지적했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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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조선일보>는 '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백' 조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권익위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래서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없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권익위의 허술한 설명을 지적했다.

사설은 "권익위 설명대로라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상관없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가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반부패 기구로서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처벌 조항이 없어 이렇게 끝낼 사건이었다면 권익위가 왜 6개월 동안이나 사건을 지체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권익위를 비판했다.

또한 사설은 "권익위의 종결 처분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옮기며 "명품 가방 수수의 위법성과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평하면서 "검찰 수사는, 의문만 남기고 정치적 논란을 더 키운 권익위 조사와는 달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 "아무 설명 없이 앞뒤 자르고 '종결'만 외치며 의혹 덮기 급급"
  
같은 날, <동아일보>도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용산의 눈치를 살피다 윤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차 출국한 사이에 어물쩍 매듭지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도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용산의 눈치를 살피다 윤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차 출국한 사이에 어물쩍 매듭지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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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동아일보>도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며 "권익위 발표문 가운데 실질적 내용은 이 두 줄이 전부"라고 평했다.

사설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가 시한을 넘겨 약 6개월간 사건을 끌다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됐다"며 "용산의 눈치를 살피다 윤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차 출국한 사이에 어물쩍 매듭지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익위는 김 여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과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안 뒤 취한 조치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자세히 공개했어야 했다. 그래야 국민이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사건 처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권익위의 발표는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뿐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명품백을 받은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정한 근거가 뭔지, 반환 선물로 분류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돼 있는지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면서 "이러니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겐 금품을 줘도 괜찮다고 권익위가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앞뒤는 다 자른 채 '종결'만 외친 권익위의 태도는 정부가 이번 의혹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덮는 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중앙] "권익위 존재 이유 의심스러울 정도... 이대로면 특검 명분 쌓을 뿐"
  
12일 <중앙일보> 또한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권익위 비판에 나섰다.
 12일 <중앙일보> 또한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권익위 비판에 나섰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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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앙일보> 또한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권익위 비판에 나섰다.

사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며 "(권익위가) 그렇게 시간을 끌다 내놓은 결론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맹탕"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사설은 권익위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한마디로 사건의 실체와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법적 미비만을 내세워 빠져나간 모양새", "어떤 논리와 근거가 제시됐는지 심의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불쑥 던졌다"고 꼬집했다.

이어 "(김씨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지난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였고,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소한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궁금증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법적인 미비점이 문제라면 어떻게 고치자는 이야기라도 하는 것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사설은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가 순방을 위해 출국한 뒤, 오후 5시 30분쯤 기자단에 슬그머니 브리핑 개최 사실을 통지했다. 배경 설명이나 질의응답도 없이 410자 분량의 짧은 브리핑만 하곤 사라졌다"며 권익위의 발표 시점과 형식도 지적했다.

이어 "결정을 미루고, 결정 후 발표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결국 사건의 실체와 책임 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는 검찰마저 권익위 수준의 결론을 낸다면 특검의 명분만 쌓아주게 될 뿐"이라고 진단했다.

태그:#김건읳명품백수수, #권익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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