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KBS.
 KBS.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6(기각)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공영방송 기능을 위축시킬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 및 여론 수렴을 통해 입법부가 수신료를 증액하거나 징수 범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KBS가 지정한 자(한국전력)가 수신료 징수를 고유업무(전기료 고지)와 결합해 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해, 전기료와 TV수신료 통합 징수를 금지했다. KBS는 이 시행령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태그:#KBS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