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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상생협의권은 이미 국민 공감대를 얻었다"며 "여야협치로 민생경제행보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상생협의권은 이미 국민 공감대를 얻었다"며 "여야협치로 민생경제행보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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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본회의 안건으로 무난하게 처리·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몇몇 언론 기사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하며 협의 의무 위반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거래조건 협의의무제)이 그 골자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다음의 이유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갈라파고스식 개악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첫째 노동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고, 둘째 수많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을 남발할 것이 예상되어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의 쇠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과도한 기우라는 의견도 있다. 우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무관하게 이미 있었다(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2항).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은 단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뿐이다. 더군다나 과징금 제재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종래 가맹본부가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유명무실하던 법 규정의 실효성을 약간 강화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을 남발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단체이기만 하면 제한 없이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을 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만이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 가맹점사업단체는 협의 요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한 단체여야 하므로, 대표성이 낮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난립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개정안으로 인하여 오히려 가맹본부의 협상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체성과 대표성이 제고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정안이 협의의 횟수 및 주제 등 협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이 실제로 남발할지에는 의문이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에서 자초한 면이 크다. 종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협상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을 위해 서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업의 사업적 본질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협력 관계는 다름 아닌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다소 편향되고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기왕 통과될 것이라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우려만 하기보다는 개정 법률의 효용성을 최대한 증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서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향후 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개정될 시행령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태그:#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단체등록제, #거래조건협의의무, #가맹사업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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