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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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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55. 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오 후보는 부산지법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 판사 등을 거쳤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쳐 2017년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는 2018년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강간과 간음유인미수 등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변호한 이력이 있습니다. 오 후보가 변호한 남성 A씨는 모바일 게임 채팅에서 만난 9~12세 아동 4명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음란 문자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오 후보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지난 3월 오 후보가 공수처장 후보 2인에 포함된 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오 후보 측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문제 있는 변론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된 조수진 변호사도 아동 성폭행범 변호를 맡은 이력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전국 146개 단체로 이뤄진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의 성명서를 인용해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라고 해명한 뒤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일각에선 조 변호사의 아동 성폭행범 변호 논란 사례에 빗대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도 사퇴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오동운 후보자의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전력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공수처장, #오동운, #조수진, #아동성폭행범변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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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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