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할까'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 포기

당초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초기 개업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을 것인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김성훈 세무사
김성훈 세무사 ⓒ 용인시민신문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세무사입니다.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과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치와 참여시대의 동반자 용인시민신문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