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08 16:57최종 업데이트 23.12.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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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700명의 학폭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을 조사한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과 교사 간담회 이후 2개월 만이다. 2024학년도, 3월 1일부터 교육청 소속 퇴직 경찰 퇴직 교사 출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아래 '조사관')이 학폭 사안을 경중과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모두 조사한다.

6일 전 한국일보는 [단독]을 붙여서 <학폭 조사업무 이관, 전직 수사관 2000명 투입안 유력>(홍인택 기자)이라는 기사를 냈다. 기사를 접하고 주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인 참학 입장을 미리 취재했다.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7일 오전 11시, 예정된 교육부 행안부 합동 발표가 있었다. 한국일보 기사와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발표 내용을 우선 정리해 보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 행안부 합동 발표 내용 (핵심)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700명 신설해 학폭 사안조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 (신설)
- SPO(학교전담경찰관)는 105명 증원해 총 1127명 규모로 운영. (강화)
- 조사관은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한 예정.

교육부, 행안부 합동 발표 및 현장 질문답변 (요약) 
- 학폭 사안 전담: 조사관은 학폭의 경중이나 발생 지역(학교 내외)을 구별하지 않고 학폭 사안 조사를 전담. 학폭 경중을 나눠서 경미한 학폭은 교사가 담당하게 하자는 안이 있었지만, 경중을 나누지 않는 이유는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 발생 지역 내외를 구별하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 특히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중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경계를 나누기 어렵고, 경계를 나누느라 학폭 처리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 이것은 현장 교사들의 요구.

- 2700명이라는 조사관 규모: 현재 학교폭력 건수(2022년, 6만2052건) 등을 고려해 약 2700여 명, 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을 배치할 계획. 중요한 것은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사관 역량을 키우는 것. 당장 2700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1년에 2700명이 필요한 것이라 점차 늘려갈 생각. 조사관 한 명이 담당할 학폭 사안은 월 2건 정도로 예상. 3월 1일에 2700명이 다 선발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처음부터 2700명이 아니더라도 제도는 충분히 운영될 것으로 봄. 왜냐하면 학폭 6만2천 건이 3월에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퇴직 교사 출신, 퇴직 경찰 출신에 따른 상이한 조사 방법으로 인해 학부모 신뢰가 떨어질 우려: 채용 기준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교사, 학부모와 소통해서 문제없게 할 것임. 되도록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키울 생각. 더불어 SPO와 사례 회의, 세미나 등을 통해 역량을 높여 나갈 것.

- 학부모 입장에선 전직 경찰이 내 아이를 조사한다는 건데,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건지: 조사 장소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조사관의 조사에 도움을 주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인건비: 예산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조사관은 한 달에 2건 정도를 담당하는데, 시도교육청과 함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그 처우와 보수가 결정될 것.

- 제3자(조사관) 조사로 학폭 목격자 진술은 더 어려운 것이 아닌지: 퇴직 경찰뿐 아니라 퇴직 교사들께서 투입되기 때문에 연수를 통해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 학부모가 교사 출신 조사관, 경찰 출신 조사관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없다.
 

이제 학폭을 경찰 출신 조사관이 조사한다. ⓒ 게티이미지

 
"교사 숙원사업은 아니지만, 담당 교사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노조 이장원 대변인) 

"현장에서 교사의 고통은 현실입니다.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

"대통령이 명령 하달하듯… 학교는 범죄 현장이 아니에요. 반교육적인 접근이죠." (전교조 이형민 대변인) 

"…일부 교사에게는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학생에게는 불리하고 부당한 제도예요."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대표) 

"내 아이를 경찰(출신 조사관)이 조사한다고요? 그걸 좋아할 학부모가 있을까요?"(참교육학부모회 이윤경 회장. 이상 가나다순.) 

하나의 질문, 하나의 전제

답보다 중요한 건 질문이다. 질문이 잘못됐다면 옳은 답을 찾을 수 없을 수 없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당사자는 '교육 3주체', 즉 학생 교사 학부모다. 각 당사자는 각각 다른 지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이해를 달리하지만, 같은 목적을 공유한다.

올바른 상식과 교양을 가진 시민으로서 성장(학생 입장)하고, 키워내는 것(교사, 학부모)이다. 물론 현실은 초중고 모두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지켜야 할 질문은 이렇다. 다른 질문들, 요구들은 이 질문에 부수하고 종속된다. 그 질문은 '이것은 학생이 올바른 상식과 교양을 가진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인가?'

이 질문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 질문과 별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렇다. 이것도 명심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연진이 같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드라마 '더 글로리' 상상하는 독자는 '깨몽'하시고), 가해 학생을 '교화'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며, 학교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참고로 연진이 같은 학생, 아니 범죄자는 지금도 경찰이 얼마든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연진이의 상습상해와 특수상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다. 연진이는 학교폭력 가해자라기보다는 청소년 범죄자다. 이미 연진이 같은 학생은 교사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리 없다. 이런 학생은 이미 현실에서도 경찰이 조사한다. 그래서 중대한 학교폭력을 조사 단계부터 처벌까지 경찰에 일원화하는 제안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 다만, ‘더 글로리’ 같은 학교폭력은 극소수다. 대다수 교사와 학생의 현실은 ‘더 글로리’와는 다르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넷플릭스


먼저 숙지해야 할 학폭(법)의 현실

앞서 언급한 질문과 전제를 염두에 두자. 그리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혹은 쟁점이 있다. 최소한 다음 내용에 관해 숙지한 상태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따라가 보자.

1. 우선, 학교폭력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법 2조)라는 정의 요건이 특히 문제다. 걸면 걸리고, 네가 신고하면, 나도 신고하는 '쌍폭'으로 '끝까지 간다'는 장기 법정 투쟁에 최적화한 법이다.

2. 학폭법은 교사와 학부모를 구조적으로 적대하게 만드는 제도다. 교사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학부모는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2011년의 소년, 2023년의 교사)을 참고하시라. 그리고 그 가장 큰 책임자는 현 이주호 장관이다.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학폭 생기부 기재 제도를 도입한 당사자다.
 
3.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부르지만, 이 법은 예방보다는 학교폭력 신고(학폭 발생이 아니다) 이후 행정적 절차를 규정한다. 현실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은 예방에 관한 규범이라기보다는 학폭 신고(거듭 강조하지만 학폭 발생이 아니라 '신고') 이후의 절차에 관한 법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예방? 그런 거 없다고 보면 된다.

4.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을 둘러싼 모든 당사자,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를 서로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만드는 법이다.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다. 다만 유일하게 이익을 누리는 직업이 있다. 변호사다. 이제 조사 단계에서 경찰 출신이 뛰어든다면? 학폭 '시장'은 커지면 커졌지 절대 작아지지 않을 거다. 이것도 장담할 수 있다.
 
5. 변호사만 이익을 누리는 이 제도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절차가 형사화하고, 법정화하면, 일부 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선 별론으로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의 압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갈등압이 높아질수록 교육적 해결은 요원하다. 물론 학폭 '시장'에는 청신호다.

다시 해야 할 질문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숙지하고 다시 질문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는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 압력을 낮추고, 학생에게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가?

나는 매우 회의적이다. 우선 학부모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다. 어차피 형사 재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경찰이 조사한다.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학폭 사안은 이런 심각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불링'(스쿨 바이올런스가 아니라)으로 불리는 괴롭힘, 따돌림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조차 마치 형사 피의자처럼 전직 경찰이 조사한다? 당신이 학부모라면 이런 제도를 찬성할 수 있나?

악역 학부모 vs. 피해자 교사… 죽을 때까지 싸우세요!

이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할 유일한 가능성. 모든 학부모를 '악질 민원인'으로 전제하는 거다. 그래서 학부모들 때문에 교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현장에서 고통받는다면 이 제도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도 있을 것도 같다. 물론 현실에서도 그런 악질 학부모는 존재하고, 계속 강조하지만, 학부모가 악질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악역'을 강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특히나 더 학교폭력 사안에서 악질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 악역을 맡기 쉽다.

하지만 학부모 전체를 '악질'로 전제하는 대책이, 그런 제도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일부 문제 학부모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또 제도가 학부모를 그런 '악역'으로 몰고 가는 점도 인정하지만, 이렇게 전체 학부모를 '악질 민원인'으로 확정하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 압력을 줄이는 입법이 필요한 판에 이렇게 그 갈등 압력을 오히려 증폭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제도를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건 심히 우려스럽다.

그런데요, 이 논의에서 학생은 어디 있나요?

당신이 교사라면, 당신이 학부모라면…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이 학생이라면, 이런 제도를 통해 일말의 교육적 각성,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도 나는 부정적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기 직전, 학폭 취재에 도움을 줬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학폭 조사관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학생은 "공정해서 좋을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어차피 교사가 제대로 조사하기도 어렵고, 제3자(조사관)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교사가 편견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어서 그게 더 우려가 된다고 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는 학생의 답변. 의외였다. 분명한 건,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 그 끝에는 생기부가 있고, 대학이 있고, BBC가 '초경쟁사회'라고 부른 한국 사회의 원형, 그 축소판인 학교가 있다.

이제 학교는 흙수저 금수저, 그 약극화한 세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지 못한다. 학교 안에서 학생은 평등하지 않다. 오히려 학교는 사회의 불평등과 배타적인 경쟁 욕망을 더 민감하고 노골적으로 흡수한다. 학교는 안전하지 않고, 학생은 망가진 어른의 세계를 모방한다. 뒤틀린 사회를 학교는 뒤틀린 그대로 이식한다.

이 대책은 (일부) 교사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대표의 말처럼, 학생에게는 명백하게 불리한 제도다. 경찰 출신 조사관이 (대부분 범죄도 아닌 사안에 관해) 학생을 조사하는 제도가 학생에게 유리할 리 없다. 우리는 '학교폭력 대책'이라는 걸 마련하면서 과연 학생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그걸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어주면 좋겠다. 교사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과 똑같이 학생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서로 갈등하고 적대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대체로 피해자 역할을 해야 하는 교사와 악역을 담당해야 할 학부모조차도 그들이 서로 갈등하는 그 궁극의 목적에는 나의 제자이자 '내 새끼'인 학생이 있다.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가장 오래 고민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했다. (교사노조, 교총, 전교조, 좋은교사, 참학. 가나다순. 인터뷰 전문은 '링크' 참고.)
 

대통령과 교사의 간담회(2023년 10월 6일) 이후 가시적인 첫 조치가 학폭 조사관 제도다. 이에 관해 교총은 2달 만에 진척이 있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고 말했고, 전교조는 대통령 상명하달식 전개 방식을 비판했다. ⓒ 대통령실

 
*교사노조 : 찬성
"현재는 교사에게 어떤 사법적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사법화된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셈"(이장원 대변인)

사소한 사안들까지 학폭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폭 중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도상 학부모와 당사자들이 행정적 처리, 사법적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학교와 교사에게 사법적 권한은 일절 주지 않으면서 사법화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과 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해야 할 사안(좀 더 심각한 학교폭력)을 구별해서 후자의 경우 교사들이 더욱 감당할 수 없으니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교육지원청 소속 학폭 조사관)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모든 교사들이 학폭 조사 교육청 이관을 간절하게 바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학교폭력 담당 교사 입장에서는 학폭이 생기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숙원사업')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총 : 아주 찬성
"모든 학폭 조사를 경찰에게 이관하길… 현장 교사의 교통은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김동석 교권본부장) 


사안 조사를 지원청에 둬서 학폭조사관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퇴직 경찰을 활용하는 방법도 교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학폭 조사 업무를 '경찰'로 이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교육적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장 종결제로 60% 정도는 학폭을 학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경미한 사안, 합의한 사안은 교육적 해결을 유지하고 있고요. '학교 밖' 사안을 경찰 출신 조사관이 조사한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가 교육적 역할과 교육적 해결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인터뷰는 교육부 발표 직전에 있던 점을 염두에 둘 것).

교육적 해결 방식을 강조하는 입장은 너무 낭만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교사가 경찰도 됐다가, 검찰, 판사까지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학부모 간 다툼과 쌍방 학부모에게 피고소와 민원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적 해결을 말씀하시는 교사들을 존중하지만, 현장 교사의 교통은 현실입니다. 너무도 가혹한 현실입니다.

*전교조 : 대체로 부정적
"전문성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드뭅니다." (이형민 대변인)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갈등마저 경찰이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교육적일 수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학교폭력의 처리 자체를 사법적 절차, 형사적 절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학부모에게 민원 제기의 빌미를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법률 규정으로 조건을 걸면 그 조건에 매달리게 됩니다. 교육적 해법을 자연스럽게 간과하게 되죠.

학생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실수를 합니다.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걸 풀어내는 건, 그 내면이나 이면에 정서적 이해와 같은 건 전문적 식견보다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켜보고 함께 생활해 온 '관계'에서 생겨나거든요. 그걸 전문성이라고도 하고요. 사실관계, 잘잘못 따져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극히 드물죠. 형사적인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폭이나 갈등 관계는 오히려 아주 드물어요.

전교조는 교사의 행위를 '교육활동'으로 분류해서 형사적인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관련 법에 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법 개정도 요구해 왔고, 아이들이 '우리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교육활동으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은 외부의 인력 지원으로 해소해달라는 게 요구의 핵심입니다.

* 좋은교사운동: 학생에겐 불리. 도입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학생에겐 불리한 제도입니다. 도입하더라도 학생, 교사, 학부모 입장 들으면서 찬찬히 도입해야죠." (한성준 공동대표) 

우리는 교사의 이해관계를 절대화하지 않고, 학생을 우선 생각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학폭 조사관 제도는 일부 교사에게는 그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해주겠지만,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부당하고,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교사로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학폭 구조이지만… 한꺼번에 2천 명 도입해서 시행할 제도인가? 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부분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입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학생, 교사, 학부모 입장을 찬찬히 헤아리고 들어보면서 도입해야죠.

조사 단계에서 교사의 진술 거부는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강제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왜 그런지도 압니다. 교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고소당하고, 민원에 시달리니까요… 그래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그 교사를 나쁜 교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술 거부는 학생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분명합니다.

* 참교육학부모회: "학교에 경찰 투입하겠다는 것" "절대 반대"
"형사 전문가가 왜 학교로 들어오느냐고요!" (참학 이윤경 회장) 

학폭을 경찰이 조사한다? 사안 조사를 경찰이 하는 걸 어느 학부모가 좋아할까요? 이런 반교육적인 접근 방식을 찬성한다면, 그건 정말 교사의 부담 경감만을 생각하는 거고요. 자신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경찰 출신 조사관에게 조사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중처벌이에요. (….) 학폭 조사관, 그분들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에요. 학생들 갈등도 대부분은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범죄 성격을 띠는 중대한 학폭은 어차피 경찰로 가고 법원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형사 전문가가 왜 학교 제도로 들어오느냐고요!

교육기관이길 포기하는 거죠. 2022년 기준 5만 2천 명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초등이 2만 명, 중등이 9천 명, 나머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어요. 왜 공교육이 매력을 잃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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