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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5일 울산사건 기소 후 첫 증인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2021년 11월 15일 울산사건 기소 후 첫 증인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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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가 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판결에 대해 울산시민연대가 30일 "송철호 후보의 경쟁후보 사퇴 건과 산재모병원 관련 건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특히 김기현 전 시장의 산재모병원 사업은 이미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사실이 지역에서는 알려져 있었고, 심지어 김 전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 단체장이 있었던 울주군에서도 발표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했었다"며 "그러함에도 마치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무산된 것처럼 기소한 검찰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각종 부처와 기관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 등은 또다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살펴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송철호 후보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국회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1심 판결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청와대 비서관 선이라고는 하나 권력기관이 나서 선거개입을 한다는 것은 법원 판결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사실관계와 진실여부를 밝혀야겠지만 당사자들은 1심 판결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일"이라며 "(송철호 전 시장 측이) '여론조사 등에서 뒤진 적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판결대로라면 민주적 정당성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지지난(2018년) 울산시장 선거 결과가 마치 부당한 선거개입으로 뒤바뀌었다는 식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탄핵 이후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힘의 보여준 결과였다"며 "영남 지역주의에 기대 장기집권하면서 쌓은 온갖 폐단과 공공행정의 실패에 대한 주권자의 심판이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를 마치 수사청탁 건으로 인해 결과가 바뀌었다는 식의 이해는 주권자를 모독하는 것이며, 당시 집권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결론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원칙을 흔드는 일에 한 점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주권자의 요구이자,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만든 역사의 힘이며 시민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태그:#울산선거개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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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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