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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이초 전경.
 서울서이초 전경.
ⓒ 교육언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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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17일께 생을 마감한 서울서이초 교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유족들이 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고인 아이폰 건네받은 경찰, 하루 만에 "포렌식 불가"

23일, 두 명의 서이초 유족은 교육언론[창]에 "경찰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인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지난 7월 24일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는데, 하루 만인 같은 달 25일에 경찰로부터 '아이폰은 포렌식(전자기기 내용 관찰과 복구)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바로 받았다"면서 "그래서 7월 29일 고인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되돌려 받았다. 이때도 경찰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풀지 못해 아이폰은 포렌식하지 못했고 아이패드는 포렌식을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에 따르면 현재 고인의 휴대전화 등 개인 전자기기는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다. 고인의 휴대전화는 2020년 10월 출시된 아이폰12로 최신 기종은 아니었다.

이런 유족들의 증언과 달리,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언론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고인과 학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학부모의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고인 휴대전화의 포렌식 여부를 놓고 유족들과 경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유족은 "경찰이 포렌식을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왜 서울경찰청이 왜 이렇게 포렌식을 한 것처럼 설명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초경찰서 "휴대전화, 교실 컴퓨터 포렌식 여부 말할 수 없어"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인의 휴대전화는 물론 교실 컴퓨터 포렌식 여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3일 한 유족은 "경찰이 고인의 휴대전화와 함께 고인의 교실에 있던 업무용 PC도 포렌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족은 "최근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고인의 하이톡(학부모소통시스템) 내용도 유족들이 직접 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추해 열어본 것이며, 경찰이 유족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관으로 근무했던 유현 YH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는 교육언론[창]에 "휴대전화 포렌식은 일선 경찰서에서 하지 않고 서울의 경우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진행한다"면서 "서이초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의 경우엔 로그인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로그인 없이도 일반적인 대부분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고, 포렌식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폰의 경우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풀리고 안 풀리고는 기종과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여부에 따라 다르다. 출시 몇 년 전 기종은 상황에 따라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교실 컴퓨터와 아이폰 안에는 갑질 의혹 학부모에 대한 기록은 물론 고인의 유서까지도 들어있을 수 있어 관심권에서 피해갈 수 없는 전자기기이다.

한편, 교육언론[창]은 지난 22일자 기사 <[단독] 서이초 '연필사건' 경찰 학부모, '포렌식 분석관' 가능성>(https://cms.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에서 "서이초에서 생을 마감한 교사 사건과 관련, '연필사건'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현직 경찰 간부로 알려진 가운데, '이 어머니가 경찰청 본청에서 맡은 업무가 스마트폰과 PC의 잠금 해제 등을 다루는 디지털 포렌식일 가능성이 있다'는 유족 등의 증언이 새로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서초경찰서 수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포렌식 기기를 보내는 곳은 경찰청 본청이 아닌 서울경찰청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서이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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