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이번 여름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호우 특별재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군, 영암군 금정면과 시종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10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이다.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8월 14일)로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이 있다.
호우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