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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질문 받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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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 A씨가 '실거주' 논란이 되고있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개별난방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겨울에 아파트 난방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A씨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아파트는 A씨가 이 후보자로부터 1% 지분을 증여받아 재건축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입주 개시 넉달 만에 매매해 최소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 후보자와 따로 전입신고를 하는 '별거'를 50여일간 하며 매각 잔금을 받아내기도 했다(관련기사: 실거주용이라던 이동관 잠원동 아파트, 잔금 받으려 별거까지 했다 https://omn.kr/253eu).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실거주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배우자가 실제 거주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의 배우자 A씨가 잔금을 받기 위해 홀로 전입신고를 한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개별 난방비는 0원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기본 난방비인 8080원만 납부했다. 기본난방비는 아파트 전체 세대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며, 세대 내 난방을 해야 개별 난방비가 추가된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서울과 경기도 평균 기온은 1.4℃으로 제법 추운 날씨가 지속됐다. A씨가 한겨울에 보일러 등 난방을 전혀 가동하지 않은 채 아파트에 50여일간 머물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때문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A씨가 주소지만 잠원동 아파트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이 후보자의 내곡동 아파트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 신고를 하는 행위는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37조 위반 행위다.

A씨는 2019년 11월 26일 해당 아파트로 홀로 전입 신고를 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2019년 11월 25일 31억9000만 원을 받고 아파트를 팔았지만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배우자 A씨가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50여일간 잠원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유지하다가 잔금 거래가 마무리된 2020년 1월 22일 다시 내곡동 아파트로 재전입해왔다. 해당 거래를 통해 이 후보자 부부는 20여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마이뉴스>는 8일 이 후보자 측에 관련된 질의를 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은 지난 7일 "배우자가 두 집(잠원동과 내곡동 아파트)을 오가면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부부공동 명의로 종부세 과세를 피하거나 입주 개시 넉달만에 되파는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려왔다. 지난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재산은 16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3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50억여 원이다.

태그:#이동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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