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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청 전경. ⓒ 거창군청
 
행정기관의 점심시간 휴무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남 거창군은 8월부터 11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 시행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거창군청 민원실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는 9월과 10월 매주 수요일에 휴무제를 시범운영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보완해 11월 1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그동안 군청 민원실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통해 민원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연가나 교육 등 직원 부재 시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거창군은 "민원 업무 담당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점심시간 동안 제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정부24(gov.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여권 신청,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매주 '화요 야간민원실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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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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