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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십원빵.
경주 십원빵. ⓒ 제조업체 제공
 
불티나게 팔리는 '경주 십원빵(10원빵)'이 경북 경주를 찾은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 간식으로 자리 잡으며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그 원조가 경주가 아닌 '제주도 황금 십원빵(10원빵)'인 것으로 확인돼 '상표권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빵을 먹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만큼 경주의 명물로 자리잡은 십원빵이 화폐 도안 도용 논란에 이어 상표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 무단도용 논란과 관련해 십원빵 제조·판매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제기했고, 업체들과 적법한 범위 내에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십원빵 원조는 제주

이처럼 십원빵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이 경주십원빵을 원조로 알고 있지만, 정작 십원빵의 기원은 2019년 12월 제주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청정제주산 치즈와 유제품 등의 소비 부진을 극복해보고자 제주의 A업체가 빵 속에 제주산 치즈 등 건강한 식재료를 넣어 개발한 빵이다. 

최초에는 2016년 한치오징어를 모양으로 한 '한치빵'을 만들어 제주도내 10여 곳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했다. 이후 영업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9년 말 10원 짜리 동전 모양의 '황금 십원빵(10원빵)'을 개발하고 전국에 프랜차이즈점 모집에 들어갔다.

A업체 대표는 22일 <제주의소리>에 "2016년 제주지역 우유소비촉진 일환으로 한치빵을 개발한 후 전국으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국보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 모양을 한 '황금십원빵'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란이 된 경주십원빵은 처음부터 경주십원빵이 아니었다. 2019년 12월 황금십원빵에 대해 우리와 경주시 총판 가맹계약을 맺은 B업체가 계약을 위반하고 상호를 바꿔 시작한 것"이라며 "B업체는 재료공급 계약된 제주산 치즈가 아닌 수입산 치즈를 몰래 사용했음에도 제주산 치즈를 사용한다고 허위 원산지 표시를 했다가 이 사실이 적발돼 우리와 총판 계약이 해지됐다. 계약이 해지되자 상호를 '경주 십원빵'으로 바꿔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업체가 법원에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십원빵'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결도 내려진 상태다. 

그럼에도 B업체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버젓이 경주 십원빵 영업을 이어갔다는 것이 A업체의 주장이다.

A업체 대표는 "창작자의 노력과 권리를 빼앗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경주십원빵 B업체 대표는 상호와 상품을 베꼈음에도 최근 이 십원빵으로 지역관광상품대상을 수상했다"고 격분했다. 

이어 "원조 십원빵은 황금십원빵이다. 십원빵을 사랑해주신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것도 황금십원빵 본사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황금십원빵은 수입산 치즈의 3배 가격인 제주산 모짜렐라치즈만 사용하고 있다. 저가의 수입산 치즈를 사용하는 타업체와는 비교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A업체는 경주 B업체가 대표자 명의가 아닌 제3자를 이용해 '십원빵'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B업체는 법원 소송 당시 전화 금융사기를 당해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가 사라지는 바람에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에 졌고, 추가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주 A업체는 한국은행 화폐 도용과 관련해선 이미 한국은행과 원활히 협의를 마쳐 다보탑이 아닌 첨성대 등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꾼 상태다.  
 
 한국은행과 제주 A업체가 협의한 디자인 변경 시안
한국은행과 제주 A업체가 협의한 디자인 변경 시안 ⓒ 제주의소리

덧붙이는 글 | 제주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경주십원빵#제주황금십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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