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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겸 울산시장이 14일 오전 11시 2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특화지역 지정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14일 오전 11시 2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특화지역 지정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그동안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주장해온 울산광역시가 국회 법 통과를 계기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해 피해를 보는 울산 지역 전기료를 낮춰달라'는 차등제의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분산에너지법' 국회 통과... "위험 감수해 온 울산시민께 혜택").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는 생산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이 가능하며,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수요자간에 직접 거래도 가능하다. 따라서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의 기업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은 전력 생산 면에서나 산업구조 면에서나 분산에너지특화지 최적지"라며 "따라서 앞으로 울산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울산시가 공론화에 나서 법제화를 이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법안 탄생에 가장 선제적으로 앞장서 온 지방정부가 우리 울산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고 울산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만큼, 법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 작업에 발 빠르게 착수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린다"며 "현재 울산시와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하위법령 제정에 들어갔고, 그 핵심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라고 밝혔다.

"특화지역 되면 수소와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 역할"

김두겸 시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기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지역 내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생산 전력이 남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등)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한전과 발전사업자의 공급 경쟁이 생겨 전기요금이 저렴해지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데이터 분야의 신규기업 유치와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와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울산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바탕으로 특화지역에 관한 하위법령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현재 울산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를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하위법령 제정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 법령 시행 즉시 '울산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울산 전역의 전력수요와 전력망 분석 용역을 사전에 시행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산학연관 전문가가 모두 참여 하는 '특화지역 준비단'을 구성해 특화지역 육성방안 등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두겸 시장은 끝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공론화부터 법제화까지.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울산이 있었다"며 "그런 만큼, 특별법의 첫 수혜지역도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분산에너지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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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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