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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처리할 것"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24일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른쪽부터 심상정 의원, 배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배진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처리할 것"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24일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른쪽부터 심상정 의원, 배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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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오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직회부 요구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포함해 환노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현재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야당 주도의 직회부 조건은 갖춰진 셈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24일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처리할 것"이라며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버금가는 집권여당의 '보이콧 폭주'를 강하게 규탄한다"라며 "법사위는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의 '노'자도 들리지 않고,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지는 어제로 딱 90일을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의힘 법사위'에서의 지난 90일은 한마디로 '이유 없는 보이콧'의 향연이었다"라며 "국회법 86조의 '이유 없이'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위헌 운운하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데 혈안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멀쩡한 법안 이유 없이 보이콧...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

그는 "(국민의힘은)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와의 전문적 토론이 필요하다더니 5월이 다 끝나가는 오늘까지 단 한 차례의 토론도 열지 않았다"라며 "멀쩡한 법안은 이유 없이 보이콧하고, 공수표만 남발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영락없는 '양치기 소년'이다"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경영계의 소원수리위원회로 전락한 '국민의힘 법사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라며 "정의당은 내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국회법 86조 절차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께 요청드린다. 지난 이은주 원내대표와의 예방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다"라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비극 이후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밟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여당의 거부권 통치, 보이콧 폭주에 좌절되지 않도록 힘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환노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야 간사가 다음 전체회의까지 계속 협의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직회부를 보류한 바 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의 잠정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의당#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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