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스포츠 강사, 방과후 교사, 트레이너,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례가 창원특례시의회에서 제정되었다.
창원시의회는 17일 제12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반송·용지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프리랜서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최근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 서비스산업 확대로 IT, 방송, 문화 분야 등에서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했다.
프리랜서는 학원·스포츠 강사, 방과 후 교사, 트레이너, 연극배우,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관광서비스 종사원, 통역가, 간병인 등으로 분류된다.
이 조례에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 시장은 프리랜서의 세무상담, 노무상담을 비롯하여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프리랜서의 계약형태, 보수,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한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고 했다.
박해정 의원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조례는 창원시장의 공표 과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