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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3월 3일 오후 2시 30분]
 
민족사관고 정문.
 민족사관고 정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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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민족사관고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의 아들 C학생은 왜 11개월 뒤에야 늑장 전학을 갔을까?

민사고 관리자 "재판 결과 통보받은 증거 찾지 못해...우린 몰랐다"

민사고는 "2019년 2월에 진행된 C학생의 전학 때까지, '강제전학 적법' 판결을 내린 1, 2심 재판 결과를 몰랐다"고 밝혔다. 재판 판결 내용이 전학 집행에 중요한 변수인데도, 이를 알지 못해 피해 학생의 고통이 가중된 것은 아닌지 논란이 예상된다.

2일 민사고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들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C학생의 강제전학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1심 직전인 2018년 7월쯤 '강제전학'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돼서 이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전학을 보내지 못했다. 민사고는 그 이후에 진행된 1, 2심 재판 결과를 알지 못했다"면서 "강원도가 집행정지 인용 사실은 통보해줬지만, 그 이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한 증거를 찾지 못해 우리가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가 '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냐'고 다시 묻자 이들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2월에 C학생이 전학을 간 것도 그 때에 그 학생 학부모가 전학을 가겠다고 스스로 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 교감은 "2019년 2월에 C학생 학부모가 전학을 뒤늦게라도 간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다행이라고 안심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3일 법원 재판기록을 확인한 결과 민사고 주장과 달리 행정소송의 경우 1, 2, 3심 모두 '강제전학' 집행정지는 기각 결정됐다. 본안 소송도 모두 같은 결과였다.

이에 대해 3일, 정순신 변호사 쪽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2018년 당시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도 동시에 진행하며 '전학'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면서 "법원(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는 기각된 것으로 기억하지만, 행정심판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져서 전학 집행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2019년 2월, C학생 전학의 경우에도 민사고에서 (비슷한 시기에 해당 학생 부모에게) 전학을 가라고 통지서를 보내서 갔던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때는 2018년 7월 27일이고, 행정심판에서 '전학 취소' 청구가 기각 결정된 때는 2018년 12월 21일이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3일, 민사고와 정 전 검사 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민사고 관리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이들과 연결되지 않았다.

정 전 검사 쪽 "행정심판의 '전학'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졌다"
 
2일 오후 민족사관고 모습.
 2일 오후 민족사관고 모습.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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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생이 학교폭력 가해를 한 때는 2017년인 1학년 때다. 이 사건이 2018년 3월에서야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서 다뤄지고, 이즈음 결정된 '강제전학' 처분이 결국 C학생 3학년 승급을 코앞에 둔 2019년 2월에서야 실현된 것이다.

2018년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청 학교폭력대책위 재심에서 엎치락뒤치락하긴 했지만 2018년 6월 28일 강제전학 처분이 확정됐고, 1·2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4일과 2019년 1월 23일 강제전학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교육부가 만든 '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지침)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면서 "전학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전학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학을 간 후 전학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 원적교로 복귀하여야 하나, 전학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전학 절차가 정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학교는 즉시 강제전학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6일부터 2년이다. 2023.2.24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6일부터 2년이다. 2023.2.2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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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온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이 사건의 쟁점은 법기술이 아닌 전학 관련 위법성 여부라고 본다"면서 "민사고가 2018년 7월 강원도로부터 법원의 강제전학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집행정지들은 전부 기각됐다. 행정심판의 경우 2018년 7월 27일에 집행정지가 인용되긴 했지만 민사고는 그 이전인 2018년 6월 29일 전학 처분이 재심으로 확정됐을 때부터 빠르게 집행했어야 한다. 한 달이면 전학 보내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민사고가 교육감에게 학폭법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재심 결정일인 2018년 6월 29일과 행정심판 본안 기각결정일인 2018년 12월 21일의 각 직후에 '지체 없이' 전학 갈 학교 배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법원 판결과 행정심판 결과를 몰라서였다면 학교폭력 업무의 공정성 훼손이 있는 것이고, 위계 내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태그:#정순신 아들 학폭, #민사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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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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