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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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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지사는 '만약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1야당의 대표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정치논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검찰의 야권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의 불공정성을 꼬집었다.
그는 "지금은 법의 논리가 필요한데 저의 법적인 상식으로는 법대로 하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지금 이 대표에 대해 선택적 기우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게다가 최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선 1심 무죄 판결이 났는데 어이없는 선택적 수사, 부실재판"이라며 "지금 사법체제가 세 가지 결함이 있는데 선택적 수사, 부실기소, 난센스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행위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표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며 법정에서 치열하게 진실규명하고 이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1차, 지난 10일에는 2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두 차례 조사에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과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인 정의당(6석)의 표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20여 표만 나와도 이 대표는 구속 위기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