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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노조(정규직)의 2012년 임단협 출정식이 있던 6월 1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조합원이 회사 본관을 쳐다보고 있다
현대차노조(정규직)의 2012년 임단협 출정식이 있던 6월 1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조합원이 회사 본관을 쳐다보고 있다 ⓒ 박석철

27일 대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430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지 6년 만에 최종 승소한 것이다(관련기사 : 현대차 비정규직 "일은 똑같이, 임금은 절반, 대량해고").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 받는 비정규직(사내 하청노동자)들은 그동안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 농성, 296일 간의 현대차 명촌공장 앞 송전탑 고공농성 등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일부 노동자들이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함께 싸워 온 진보정당도 27일 대법원의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또한 하청노동자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액(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진보당은 "불법파견 사건의 쟁점은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여부였다"며 "결국 1,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모두 불법파견을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청(현대자동차 회사측)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 임금 등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업체의 조직과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관여했다고 인정했다"며 "대법원이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까지 광범하게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자동차 업종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불법파견, 간접고용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또한 한국지엠, 현대제철 등 불법파견으로 싸우는 현장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나아가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더 이상 진짜사장이 하청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비열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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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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