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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장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기환 울산광역시의장(앞줄 왼쪽 두번째)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건의해 통과했다.
2022년 10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장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기환 울산광역시의장(앞줄 왼쪽 두번째)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건의해 통과했다. ⓒ 울산시의회 제공

지난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원안통과 됐다.

원자력안전교부세 개정안을 건의안으로 내놓은 이는 김기환 울산광역시의장이다. 김기환 시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전반기 부회장으로 선임됐고 이 안을 건의했다.

김기환 울산시의장은 21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최근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원전 소재지 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전 보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울산시의회가 제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건의해 통과한 것"이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김기환 의원 지역구(울산 중구)를 포함한 전국 16개 기초지자체의 염원이 담겼다.

현행 법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울산 울주군 등 기초지자체에만 원전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울산 중구를 비롯한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들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해당 지역임에도 원전지원금 없이 자체 예산이 소요되는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도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에 시·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김두겸 시장은 지난 8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인근 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협조를 요청했었다(관련 기사 : 김두겸 울산시장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시도지사들 힘 모아달라")

이처럼 김기환 울산시의장과 김두겸 울산시장이 전국의 의장단과 시도지사단에 요청한 것은,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원전 소재지 인근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에 전달되는 이 개정안 건의안은 현재 계류중인 관련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약 300억 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예산은 방사능 방재업무 수행 등 주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쓰이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해당 지자체는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부산 금정구·해운대구, 전남 무안·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경북 포항시와 봉화군,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 등 16개 원전 인근 지자체다. 

#원전인근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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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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