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허위명단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아래 충북선관위)는 23일 "지난 4월 윤 후보 지지선언식을 개최하며 다수의 미동의자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직 초등 교원 조아무개씨와 전직 중등 교원 이아무개씨는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교육장, 초등·중등 교장, 교감, 교사 총 1104명은 윤건영 교육감 예비후보를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로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밝힌 명단 안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현직 교사들과 교사가 아닌 행정직 직원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련기사 :
현직교원 등 포함...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명단 논란 http://omn.kr/1yqfj)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신문·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우 후보 선대위 오인배 상임선대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 초등교사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연 조아무개씨가 기자회견 이틀 전 윤 후보로부터 상임선대위원장 위촉장을 받았다"며 "이는 윤 후보 선대위에서 명의도용 지지선언을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후보 측은 이와 관련 캠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캠프에서는 관여한 것이 아니다. 도와주려는 분들이 벌인 결과인데, 일단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대신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