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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청장 수행비서 B씨가 일반 시민에게 보낸 문자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A씨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
은평구청장 수행비서 B씨가 일반 시민에게 보낸 문자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A씨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 ⓒ 은평시민신문

오는 6.1 지방선거에 구청장 재선에 도전하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 A씨는 지난 3월 18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0일 경 은평구청 다수의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익명으로 사과 박스를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명절에 은평구청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를 선물한 것이 정당하다면 굳이 익명으로 보낼 이유가 없다"며 수행비서 B씨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와 사과를 받은 공무원 명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월 20일경 은평구청 다수의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익명의 사과박스가 배달됐다. 사과를 받은 C씨가 사과 판매자 D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가 사과를 보냈는지" 물어보자 "은평구청 비서실에서 보낸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은평구청 수행비서 B씨가 "은평구청 비서실입니다.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 담아 보내신 사과 잘 받으셨는지요"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이후 갑자기 비서 직을 그만두고 핸드폰도 교체한 정황이 파악됐다. 

고발인 A씨는 "사과 선물 관련 소문이 지역에 퍼지자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비서들이 보낸 것으로 나와는 무관하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며 "사과판매자 D씨도 핸드폰 번호를 변경한 점은 여러 가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 : 정민구 기자)
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 :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관련해 은평구청 비서실 관계자는 "김 구청장은 수행비서 B씨에게 사과박스 배달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구청이나 구청장의 비용으로 사과를 구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내용을 제보 받은 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B씨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될 경우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은평구청장#김미경#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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