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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 윤성효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동원하면서 2월에 음주단속을 집중한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임에도 각종 모임과 주요 관광지 여행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14일부터 28일까지 보름 동안 모든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18일과 25일은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암행순찰차가 동원된다. 경찰은 "암행순찰팀을 도심권 경찰서에 지원하고 각 경찰서에서도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하여 유흥가나 식당가 등 취약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엄청난 중대범죄로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 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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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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