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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거제시청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 미디어 경남N거제
 
경남 거제 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수년째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경남N거제>가 거제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거제 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해 위반된 사례는 교통 위반 건수 목록에서 매년 2~3번째로 많았다.

2018년 거제 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는 628건으로 1000건도 되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위반 사례가 3배 정도 증가한 1996건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의 경우엔 2182건, 올해 7월까지만 907건으로 3년 7개월 동안 5713건 적발에 과태료만 4억 7335만 4640원에 달하는 등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로 인한 발 빠른 신고 등에 따라 적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제시가 최근 장애인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 유형을 살펴본 결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주차표지는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각각 과태료 10만 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주차선을 침범한 경우(장애인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50만 원)가 적잖게 적발되고 있으며 장애인표지대여·위조·변조·양도에 대한 위반 사례(과태료 200만 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지역 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사례처럼 주차표지는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적극적인 계도활동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느냐, 보호자가 운전하느냐, 보행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표지가 발급된다.

장애등급을 갖고 있다고 다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만 전용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보행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초록색의 사각형 주차표지가 부여되며, 이 표지를 붙인 차들은 장애인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발급되는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해야만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원형의 하얀색 표지는 보호자가 장애인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을 때만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거제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9월부터는 공공근로 참여자를 활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장 내 불법 주차금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 경남N거제에도 실렸습니다.


#경남N거제 최대윤#거제지역 장애인 주차구역#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적발건수#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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