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을 피하기 위해 찾는 산내 계곡과 하천에 불법으로 평상, 시멘트, 철제 파이프 등이 설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4일 경북 경주시 산내면 주민과 여행객 등에 따르면 산내면 동창천 상류에 무단으로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천을 따라서 시멘트를 이용한 불법 설치물이 생겨나면서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동창천에 시멘트를 발라 길을 만들고 둑에는 평상을 설치하는 등 모두가 사용하는 동창천을 돈 벌이로 이용하려 한다"면서 "모두가 이용하는 동창천을 마구잡이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공공 자산인 하천을 무단으로 개발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과태료와 원상복구, 고발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나 하천부속물의 점용, 토지의 굴착, 토석 채취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와 고발 등의 처분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건설행정 담당자는 "산내면 동창천 인근에 하천법 위반과 공유수면 위반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불법을 확인했다"면서 "변상금과 원상복구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내면 동창천 인근에 이와 비슷한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행위를 막아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동창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 (이필혁)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