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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단결의 선언문-등록문화재 제652호 「대동단결선언문서」는 신규식, 박용만, 조소앙 등 해외 독립운동가 14명이 통합적인 독립운동조직을 결성하려는 뜻을 가지고 민족대회를 소집하기 위해 1917년 7월 국내외 민족 운동가들에게 작성한 한글과 한문으로 된 문서이다.
▲ 대동단결 선언문 대동단결의 선언문-등록문화재 제652호 「대동단결선언문서」는 신규식, 박용만, 조소앙 등 해외 독립운동가 14명이 통합적인 독립운동조직을 결성하려는 뜻을 가지고 민족대회를 소집하기 위해 1917년 7월 국내외 민족 운동가들에게 작성한 한글과 한문으로 된 문서이다.
ⓒ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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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식이 동분서주하며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고 중국혁명 인사들과 연대하고 있을 때 중국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다.

원세개가 1916년 1월 1일을 기해 황제가 된다고 선포하자 각지에서 반발하는 운동이 거세게 전개되고, 그의 측근이었던 풍국장(馮國璋)까지 이에 가세하였다. 결국 그는 80여 일 만에 스스로 황제등극을 취소하고 얼마 뒤 그 충격으로 숨을 거두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에서 2월혁명이 일어나고, 필란드와 폴란드가 독립을 선언하며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있어 같은 처지의 약소민족을 고무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참전으로 연합국이 우세해지고, 중국의 혁명세력도 연합국에 기울어져갔다. 우리 독립운동도 전환되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신규식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동지들과 논의를 거듭한 결과 무엇보다 각지에 있는 망명지사들의 힘을 모으는 일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신규식을 필두로 조소앙ㆍ신석우ㆍ박용만ㆍ한진교ㆍ홍명희ㆍ박은식ㆍ신채호ㆍ윤세복ㆍ조성환ㆍ박기준ㆍ신빈ㆍ김규식ㆍ이청혁의 동의를 받았다. 

14명 중 신규식ㆍ조소앙ㆍ신석우ㆍ홍명희ㆍ박은식ㆍ신채호ㆍ조성환ㆍ김규식 등 8명이 동제사 소속이다. 동제사 출신들이 주도한 것이다. 주도자들은 동제사가 한때 고국에서 광무황제를 망명시켜 신한혁명당의 대표로 삼으려는 구상을 가졌으나, 이제 앞으로 세울 독립된 나라는 제정(帝政)이 아니라 민(民)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제를 지향하고, 조국의 독립과 민주공화제의 정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사실상 임시정부 수립의 물꼬를 튼 것이다. 그가 이 운동을 주도하고 첫 번째 서명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1917년 7월 앞에 소개한 인사 14인의 명의로 「대동단결선언」이라는 역사적인 문건이 공표되었다. 선언문 기초는 조소앙에게 의뢰하였다. 조소앙은 중국사상가 강유위(姜有爲)의 대동사상(大同思想)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으며, 중국인 황각 등과 '대동당'을 추진한 적이 있는 이 분야 전문가였다.

'선언'은 주권불멸론과 융희황제의 주권포기론을 근거로 국민주권설을 정립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이념을 확립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통할체제를 계획하는 등 1917년까지 다양하던 독립운동의 이론을 결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이같은 '선언'의 계획은 당장에는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그 문서가 동포사회에 널리 송달되었으며, 『신한민보』 등 각처의 신문을 통해 계몽되면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의 모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주석 4)


'선언'의 강령은 모두 7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3개항은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것이고, 뒤의 4개항은 운영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해외 각지에 현존한 단체의 대소ㆍ은현을 막론하고 규합 통일하여 유일무이의 통일기관을 조직한다"고 하여, 민족대회의 또는 임시의정원과 같은 것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제2항은 "중앙총본부를 상당한 지점에 치(置)하여 일절 한족을 통합하여 각지 지부로 관할구역을 명정한다"고 하여 최고 행정부를 두고 그 산하에 지역별로 지부를 두자는 것이다.

제3항은 "대헌(大憲)을 제정하여 민정에 합한 법치를 실행한다"고 하여 헌법의 제정과 법치주의를 천명하였다.

제4항은 "독립 평등의 성권(聖權)을 주장하여 동화의 마력과 자치의 열근(劣根)을 박멸하자"고 하여 국내문제에 대한 방책을 선언하고 있다.

제5항은 "국정을 세계에 공개하여 국민외교를 실행하자"고 하여 국제외교를 모색하였다.

제6항은 "영구히 통일적 유기체의 존립을 공고키 위하여 동지간의 애정과 수양을 할 것" 주장하였다.

제7항은 위의 실행방법으로 "기성한 각 단체와 덕망이 유한 개인의 회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하여, 제1항에서 결정한 회의에서 합의하여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선언의 제일 끝에 찬동 여부의 회담통지서가 부착되어 있고, 단체와 개인에게 함께 발송되었다.


주석
4> 조동걸,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학논총』10, 국민대학교, 1987.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인물열전] 독립운동의 선구 예관 신규식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태그:#신규식, #신규식평전, #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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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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