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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 사진은 2020년 12월 22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 사진은 2020년 12월 22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14일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부산지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채익 "울산시민께 걱정 끼쳐 죄송"

이채익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울산시민께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와 울산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성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 나선 최건 후보(최병국 전 의원 아들)는 "이채익 의원이 나와 아버지를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에 비유하고, 허위 반박 자료를 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채익 의원이 100여 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제시된 녹취록에서 나온 이채익 의원의 김정일-김정은 부자 언급 발언이 뒷부분에 나온 최 후보 측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채익 의원은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제가 부주의하고, 부족하여 이 자리에까지 왔기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재판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더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울산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제가 보답하는 길은 국민께서 부여해 주신 국회의원이란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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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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