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2020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2020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한 발언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4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29일 YTN 라디오에서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발언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건영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