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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한 상대동 소재 목욕탕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한 상대동 소재 목욕탕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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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목욕탕과 가족모임 등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경남도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부터 12일 오전 7시 사이 진주 신규 확진자는 37명이고, 창원·김해·밀양은 각 1명씩이다.

진주에서는 며칠 사이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10일부터 12일(오전 7시까지) 사이 상대동 소재 목욕탕 관련해 45명이 발생했고, 진주·사천 가족모임 관련 12명, 수도권 관련 1명,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 관련 2명, 감염 경로 조사중 1명 등이다.

진주시는 3~10일 사이 상대동 소재 목욕탕을 방문한 사람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또 진주시는 해당 목욕탕에 대해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추가 접촉자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고 있어 확진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경남도와 진주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모아 코로나19 대응 현황 설명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한 상대동 소재 목욕탕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한 상대동 소재 목욕탕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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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경상남도#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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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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