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주거비 지원금인 '주거 급여'의 대상을 2배 가까이 확대하는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45%에서 60%로 상향하고, 기존에 제외됐던 20대 청년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21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12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6.2%"라며 "OECD 회원국들이 평균 약 10% 가구에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취업난에 불완전 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을 겪고 있다"라며 "시급히 주거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 주거급여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45%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19~29세 청년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주거비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주거급여 대상이 현 128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114만 가구 증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6.2%에서 11.8%로 늘어나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주거보조금 제도, 빈곤층 뿐 아니라 집 없는 서민 위한 제도여야"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 결혼 이민자 등도 수급대상자에 새로 포함된다.
심 의원은 "저와 정의당은 주거급여법 개정에 이어 주거급여의 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급여로 설계돼 있다. 사실상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를 넘어 서구 복지국가들처럼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로 확장해 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는 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강은미(이상 비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을)‧김정호(경남 김해을)‧권인숙‧이수진(이상 비례)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비례), 무소속 양정숙 의원(비례) 등 총 12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년주거 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현재까지의 만 30세 미만에 대한 주거급여 수급제한 원칙은 너무나 명백한 연령에 따른 차별이자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침해였다"라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한국도시연구소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에 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쪽방·고시원 등 비적정 거처에 사는 주거빈곤 가구 규모가 2015년 기준 227.7만 가구에 이른다"라며 "주거급여 제도의 진입을 막는 장치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