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1990년 제정되었으나 획일적인 입지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2010년 1,092개소에서 2018년 1,030개소로 62개소가 감소했으나, 비폐수배출시설(가구공장, 간판공장 등)은 같은 기간 7,118개소에서 14,178개소로 약 2배인 7,060개소가 증가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별대책지역 내 비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과 무관하므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거지역에 난립된 공장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대고시 제15조에 규정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