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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신도시 전경.
내포신도시 전경. ⓒ 예산군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혁신도시 지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비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 9월 2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자로 이를 공고했다.

대상지역은 예산구역(삽교읍 목리) 1562필지 366만9000㎡와 홍성구역(홍북읍 신경리) 2194필지 628만2000㎡ 등 모두 3756필지 995만1000㎡로, 기간은 4일부터 오는 2022년 11월 3일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내포신도시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는 사전에 예산·홍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은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 외 90㎡ 초과이며,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임야 외-250㎡ 초과다.

관련 서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이며, 거주·농업·공익사업용 등 제한적으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한다.

허가받은 뒤에는 일정 기간 허가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행정은 해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벌여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과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무허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 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1-339-7172), 홍성군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상가와 아파트 등은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해 허가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내포신도시 토지거래#내포신도시 부동산#토지거래 허가구역#혁신도시 토지#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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