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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농민회는 7월 2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정문 앞에 '농어업인 수당 시행'을 촉구하는 선전탑을 설치했다.
 진주시농민회는 7월 2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정문 앞에 "농어업인 수당 시행"을 촉구하는 선전탑을 설치했다.
ⓒ 진주시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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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농민회는 7월 2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정문 앞에 '농어업인 수당 시행'을 촉구하는 선전탑을 설치했다.
 진주시농민회는 7월 2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정문 앞에 "농어업인 수당 시행"을 촉구하는 선전탑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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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시행, 도지사는 결단하라."

농민들이 경남도청 서부청사 정문 앞에 곤포싸일리지(일명 공룡알)를 적재하고 설치해 놓은 선전탑 문구다.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진주시농민회가 선전탑을 설치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6월 주민발의로 제출된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통과시켰다. 2019년 하반기부터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 제정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수당 금액과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 농민들은 올해 예산안을 마련해 2021년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는 조례 제정 당시 검토의견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를 정착 시키고 공익형 직불제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며, 현재 농민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 점검을 통해 농민수당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행정의 신뢰성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농가)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는 조례안을 수정통과 시키면서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하라" 했고, 부대의견으로 "규칙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청구인 대표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농민단체들은 지급시기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협의하고, 공개토론할 것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회신을 통해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협치농정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민관협력체계이며, 청구인 대표 다수가 위원으로 활동 중인 '경남도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칙의 주요 내용을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의 회신에 대해, 전농 부경연맹은 "경남도의 회신은 시행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도의회가 주문한 청구인대표자와 협의 방식이 아니라 자문기구의 성격과 위상을 가진 농어업특별위 중심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은 도지사와 경남도 집행부의 기존입장과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들은 "주민발의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한 배경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원칙 속에서 도의회 주문대로 청구인대표자와 협의해나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진주시농민회는 이날 선전탑을 세우며 낸 자료를 통해 "농어업인 수당의 최초 지급시기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반쪽짜리 조례이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보통 조례 제정되면 즉시 발효되어 적어도 다음 해에는 시행되는 것인데 지급시기를 규칙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시행유무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농민회는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시행될 때까지 투쟁을 결의하였다"며 "지역 곳곳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우리의 뜻을 알리고자 선전탑을 서부청사 앞에 설치하였다"고 했다.

#농어업인수당#경상남도#진주시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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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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