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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를 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6월 26일 오후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부근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박상학 대표에 대해 휴대전화 등 신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통일부가 17일 대북전단·물품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정부는 금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음"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동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였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이들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되고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진다.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 장,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실어 북측으로 살포했다. 큰샘은 지난 5월 29일까지 총 100여 회에 걸쳐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인천 앞바다에 띄워 보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이들 탈북민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