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에서 여야 동료 의원 간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A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B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4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소장은 A의원이 지난해 7월과 9월 B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A의원은 각각 두 장소에서 B의원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고소장을 검토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부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직접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