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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Triazavirin)
러시아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Triazavirin) ⓒ 얀덱스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러시아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불법으로 들여온 일당이 부산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효과 미입증 수입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러시아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Triazavirin®)' 국내에 유통한 A(30)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한 내용을 보면 A씨 등은 러시아에서 트리아자비린을 저가에 구매한 뒤 우체국 특송을 이용해 소량씩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들여온 약품을 A씨 등은 온라인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입고, 유일한 치료제'라고 속여 팔았다.

판매가격은 20캡슐이 든 1통 당 30만 원. 유통량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매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해 트리아자비린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대 관계자는 "구매자는 판매 운송장 기준 13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15년 러시아에서 개발된 트리아자비린은 현재 국내에 정식 수입, 판매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 보건당국이 RNA 바이러스 사멸 등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임상실험을 진행 중인 약품이다. 효과는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처럼 RNA 바이러스 복제를 차단하는 원리로 알려졌다.

#트리아자비린#TRIAZAVIRIN#러시아#불법#부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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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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