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이천시장은 6일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여 수평 전파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6일 현재 이천시 자가격리자는 총 61명(확진자와 밀접접촉자 51명, 타시군에서 우리시로 재분류 통보자 10명)으로 1:1 전담공무원을 통해 중점관리 중이다. 시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자가격리자에게 안내하고 생활수칙 준수의무에 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자기격리자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