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권영진 대구시장이 1일 오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일 오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을 세세히 알고 계셨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에게 (대구 지원에 대한) 별도의 당부 말씀도 주셨다"고도 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오전에 있었던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추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렸다"라며 "우리 지역의 대구의료원,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가톨릭대병원뿐 아니라 상주 적십자병원과 영주 적십자 병원, 국립 마산병원, 청주병원, 청주의료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통상 업무를 포기한 병원들에 대해 신속하게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병원과 의료인의 사기가 높아져야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다만 '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언급한 긴급명령권 발동에 관한 얘기도 했나'란 취재진 질문엔 즉답을 하지 않았다.

권 시장은 전날인 2일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해 연수원 등에 설치되는 격리 시설)로 활용 가능한 공공 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천실 이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대구] 권영진 "문재인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해 달라").

긴급명령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대통령이 명령할 수 있는 헌법상의 비상조치다.

청와대는 이날 "지금은 교전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권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경수)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께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줬다. 광주(이용섭 시장)에선 병상, 서울(박원순 시장)에선 중증 장애인 진료를 위한 진료실을 할애해주셨다"라며 "지자체장들과 시도민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권영진#문재인#코로나19#대구#긴급명령권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