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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사건에서 법원이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를 문제 삼은 삼성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의 7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전무는 지난 6월 1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횡령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삼성 측이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해 아직 공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다.

변호인은 노조 문건이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에서 발견됐는데, 검찰이 압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지적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노조와해 관련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26일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는 삼성전자 본사로 광범위하고, 직원이 외장하드 등을 은닉해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다"라며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기에 재판에서 배제한다면 오히려 공익에 어긋난다"라고 정리했다.

삼성은 검찰이 자료를 숨긴 직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임직원들에게 (압수수색 사실이) 공지됐으며 그 대상자에겐 실제로 영장이 제시된 상태였고, (자료를 은닉한) 그 직원도 채팅방에서 영장이 제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직원에게 사실상 영장이 제시됐다고 본 셈이다.

재판부는 또 "영장 제시가 없었다 해도 실질적인 권리 침해가 없었다"고 봤다. 이후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직원의 참관 등 참여권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김태업 부장 판사는 "해당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사정의 실현에 어긋나는 경우"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11월 2일 검찰과 삼성 측의 의견을 듣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진 뒤 같은 달 13일에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노조#최평석#노조와해#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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