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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해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국내 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의 주거 지원 역시 개정됐다.

정부는 보호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거지원을 했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거지원은 최소한의 지원"

통일부 당국자는 보호신청을 하지 못한 탈북민의 상황을 "국내 입국한 이후에 탈북민 신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신분으로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뒤늦게 본인은 탈북민이라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로 여성의 경우"라면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로 탈북자 신분을 밝히지 못하다 중국 내에서 가족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져 조선족 여권을 발급받는 케이스 등"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265명 중 입국 1년이 지나 신청을 했다는 이유인 사례는 206명(78%)에 달한다.

이 당국자는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의 경우 정착지원금이나 주거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라며 "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이와 같은 사유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주민에게 주거지원이 된다,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지원은 최소한의 지원이고 이 정도는 지원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탈북민의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입된 '우선구매 지원 대상'의 요건도 완화된다. 이는 탈북민 중 '취업보호 대상자'(최초 취업시부터 3년 이내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제도다.

통일부는 "우선구매 지원 대상 제도의 요건이 엄격해 실효성이 적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탈북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자에게 지원 범위가 확대돼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 탈북단체 면담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탈북민 단체 4곳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는 통일부가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막은 조치와 관련해 일부 탈북민들이 반발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도 간담회를 하게 됐다"라면서도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 이런(탈북민 단체 간담회) 제안이 있어 저희가 검토해서 (간담회를)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북#주거지원#통일부#조명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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